- 공장 및 제조업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가능, 건설업 근로자는 이동 빈번으로 퇴직금 어려움
-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도입으로 퇴직급여 보장
-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계약직,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
- 퇴직공제 가입 공사 대상은 1억 이상 공사 및 200호(실) 이상 건물, 50억 이상 민간 공사
- 가입 대상은 1년 이상 근로 어려운 건설업 근로자, 국적, 연령, 소속, 직종 제한 없음
- 퇴직공제금 신청은 252일 이상 근로자로 독립, 다른 사업 시작, 부상 또는 질병 등 여러 경우에 해당
-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출/퇴근 기록 전자적 관리, 공공 1억 원,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 적용
- 3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지원 예정
- 건설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일용직도 퇴직급여 가능 경우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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