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4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3.6% 인상되었고,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됨.
- 인상은 연도별 "재평가율"을 기준으로 3.6%로 결정됨.
-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하며, 이는 공적기금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강제 납입 제도.
- 현재 납입되는 국민연금은 수령 세대가 노년에 도달할 때 지급되며, 노년에는 현재 세대가 납입하는 국민연금이 수령됨.
- 최근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여 수익 창출. 지급은 적립금을 수익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.
-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에서 지급 가능하며, 조기 수령 시 5년을 앞당기면 1년마다 지급금액의 6%가 차감됨. 일찍 받으면 수령 지급 횟수는 늘어나지만, 차감율을 고려해야 함.
- 2024년에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통계청의 3.6%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됨. 기존 지급액에서 3.6% 인상된 금액이 적용됨.
- 노령연금은 평균이 620,000원인 경우 3.6% 인상되어 642,320원이 지급됨. 부양가족 연금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3.6% 인상.
- 2024년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되어, 617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9% 적용됨.
- 2023년까지 연봉이 72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은 265,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, 2024년 7월부터는 월 소득이 617만 원이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7,400~7,500만 원 수준이며, 국민연금 납입금이 월 277,650원으로 약 12,000원 정도 매월 인상됨.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입금은 555,300원이지만,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50%씩 납입하므로 부담이 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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