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가입 조건:
-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 동안 신청 가능.
- 2인 가구 이상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 가능.
- 1인 가구는 2023년 12월부터 신청 기간이 단축되었으며, 심사 기간은 3일 정도로 단축.
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완화:
-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에 한해 일시납 허용 조건 발표.
- 일시납은 만기 수령액 1,300만 원을 18개월간 70만 원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.
- 희망적금 가입자 중 70%가 청년 도약 계좌로 이전 의사 표명.
-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에 전전 연도 소득 기준 비과세 혜택, 육아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적용 개선.
청년도약계좌 환승 어디로?:
-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 확인.
- 연간급여액 2,4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 시 만기금액은 5,000만 원 (정부 기여금 지원 포함).
- 연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 차등 지급, 총 수령액은 4,787만 원 (6천만 원 이상 7,500만 원 이하 연 소득 기준).
- 현재 최대 적금 이율 확인 필요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:
-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방법 미정. 매월 신청 기간에 신청 권장.
- 기존 만기 해약금 정보가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.
- 납입 기간이 길어 무조건 가입은 지양. 만기 시 정부 기여금 모두 반환.
- 만기 시 충분한 고민 후 가입 권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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